[형사소송법] 도청허가서 범위 벗어난 피의자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최초 등록일
- 2005.05.26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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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본론
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나) 실정법적 근거
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 여부성
Ⅲ. 사안의 해결
Ⅳ. 결론
본문내용
사법경찰관 ‘X’는 대마관리법 위반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갑’의 전화를 도청하기 위해 검사에게 신청하여 도청하였다. 그러나 도청을 통해서 ‘갑’의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고 대신 대화 상대방인 ‘을’의 사기사실이 밝혀졌다. 경찰관 ‘X’는 ‘을’을 피의자신문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으나 도청한 녹음테이프를 틀었을 때 ‘을’은 자백하였다. ‘을’이 자백한 날 밤 ‘을’은 검사 ‘Y’ 앞에서 다시 한 번 자백을 하였다. ‘X’와 ‘Y’ 앞에서 한 ‘을’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있는가?
Ⅰ. 문제의 소재
대마관리법 위반사건의 목적으로 도청허가서를 발부받았지만, 그에 대한 혐의는 입증되 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인 ‘을’의 사기사실이 밝혀져, ‘X'는 ‘을’에게 피의자신문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X' 자신이 도청한 녹음 테이프를 들려주자 ‘을’이 사기사실을 자백 하였고 동일한 날 밤에 검사 ‘Y'에게도 자백을 하였을 경우, 'X'와 ’Y' 앞에서 진술한 ‘을’의 자백이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에 그 실익이 있다 하겠다.
Ⅱ. 본론
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위법한 절차에 의해 획들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와 그 증거를 원인으로 얻은 부 수적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법칙을 의미한다.
나) 실정법적 근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부분적으로 실정법에 명문화되어 있는바, 헌법 제 12조 7 항 전단, 형소법 제 309조, 통신비밀보호법 제 4조에 근거가 될 수 있다 하겠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이상돈 배종대 공저. 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