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사법개혁
- 최초 등록일
- 2005.05.24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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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새형소법관련 견해) 단평
목차
없음
본문내용
*새 형소법은 조서 중심의 기존 재판제도에 대변화가 이는 것이다. 2007년 시행 목표를 둔 이 법은 미국식 공판 중심주의로서 법원과 학계 사계추의 환영을 받고 있다. 혐의입증이 까다로워지고, 피고인의 인권이 보호된다. 검사가 작성한 심문조서는 증거인정에서 제외된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한다. 검찰은 진술조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재판에서 혐의입증이 어려워 수사권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던 뇌물사건이나 부정부패 수가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게 검찰의 반박논리이다.
조서재판은 판사 집무실이나 신문실에서 검사와 피의자만이 하는 것으로 실제 재판법정이 아니다. 공판 중심주의는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실체적 진실을 놓고 언쟁하는 것이다. 공개된 법정에서 당사자간에 유무죄를 가리자는 게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이다. 수사는 검사가 하되 각종 서류, 피의자 신문조서가 강력한 힘을 발하던 걸 나와서 말로 하라는 얘기다. 이는 근저에 검찰수사불신이 깔려있다. 검찰은 변호인의 참여가 적극 허용되고 진술과정을 녹화하고 진술인 이의제기절차를 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소리가 높은 만큼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사법 개혁 논의 자체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은 옳지 않다. 자백위주의 수사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매스컴 쟁점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