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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정치 연구보고서 - 공수처 설치에 관한 헌법적 검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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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2.22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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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과 정치 연구보고서 - 공수처 설치에 관한 헌법적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당·정·청의 공수처 설치 추진에 대한 헌법적 검토의 필요성

Ⅱ.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한 공수처 설치
1.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의 검토
2. 권력분립의 원리 측면에서의 검토
3. 헌법으로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과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수사의 공정성

Ⅲ. 헌법적 가치를 위한 검찰개혁의 방향

본문내용

Ⅰ. 당·정·청의 공수처 설치 추진에 대한 헌법적 검토의 필요성
여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공수처 설치를 한참 논하고 있다. 그동안 연이어 터졌던 법조비리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만큼 검찰개혁이 현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자 여당의 당론이다.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법무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 의지를 재확인하며 올해 안에 근거 법안을 마련하려고 속도를 내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제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때라며 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민의의 전당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가장 본질인 헌법적 논의는 조용하다. 검찰개혁의 절호의 기회인 이 시점에서,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된 상태에서 이견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
한 국가의 법규범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헌법은 국가 형태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조직의 기본적인 체계와 원리를 담고 있다. 모든 국가권력의 창설과 내용은 헌법에 근거해야 하며, 헌법적 정당성을 필요로 한다. 최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법무부 제출안을 근거로 공수처를 독립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데 있어 헌법에서 담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국민주권원리, 민주적 정당성, 권력분립원리 등의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다.

Ⅱ.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한 공수처 설치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법무부가 제출한 정부안 모두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규정했다. 독립기구를 헌법기관이 아닌 법률기관으로 근거를 뒀다. 헌법에는 독립행정기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공수처를 독립기관으로서 둔 근거 또한 없다. 헌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권력기관을 독립기구로 둔 법률안을 발의·제출한 것이다.
법률상의 독립행정기관에 있어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독립행정기관이 설치하는 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89헌마86
이효원, “검찰권 이원화에 대한 헌법적 연구”, 2012년도 대검찰청 용역과제, 67.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대한민국 국회 (2011), 13.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86조
허완중, “민주적 정당성”, 저스티스 제128호 (2012. 2.), 136.
이완규,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본 현행법상 수사권 구조와 지휘체계”, 법조 제701호 (2015. 2.), 6.
김해원, “독립행정기관에게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적합성 심사로서 권한법적 통제”, 법학연구 제23권 제3호 (2015. 7.), 79.
이세주 교수(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의 헌법과 정치 강의, 강의 개인 기록 (2017. 9. 9., 2017. 12. 2.)
김경제, “권한배분의 원리로서 권력분립의 원칙”, 공법학연구 제8권 제2호 (2007. 5.), 127.
김태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제54호 (2017. 3.), 84.
이세주 교수(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의 헌법과 정치 강의, 강의 개인 기록 (2017. 9. 9., 2017. 11. 18.)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대한민국 국회 (2016. 11.), p.16.
문화일보, “공수처, 입법·사법·행정 3부 속하지 않아 違憲”, (2017. 11. 2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112101070521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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