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국제관할에 관한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05.05.24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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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체계적인 판례평석입니다.
판례평석 작성시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대법원의 재판요지
[Ⅲ] 판결의 쟁점
1.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한 일반론
2. 실질적 관련성의 존재 여부
3. 관할에 관한 합의 유무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사안의 개요
원고는 웹디자이너로서 미국의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인 네트워크솔루션사에 1999년 11월 23일 “hpweb.com”이라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였다. 피고는 2000년 8월 3일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보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에 대한 등록기관을 지정하는 등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는 국제기구인 인터넷주소관리기구 아이칸이 승인한 분쟁해결기관 중의 하나인 미국의 국가중재위원회에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피고에게 이전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당시 피고는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 및 절차규정 제3조 b항 13호에 따라 피고가 복종할 관할 법원으로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등록기관인 네트워크솔루션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미국 버지니아주 헌던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선택하였다.
이에 국가중재위원회는 2000년 9월 8일 “피고는 ‘hp’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23개의 상표를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하여 두고 있고, 컴퓨터관련제품에 위 표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알려진 전 세계적인 컴퓨터망과 폭넓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10만명이 넘는 직원들이 ‘HPweb’으로 알려진 내부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표지는 저명하고 식별력이 있어 법률상 고도의 보호를 받는다.” 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위 도메인 이름에 대한 악의적인 등록·사용을 추정하여 원고가 위 추정을 번복하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피고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에서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당해 도메인 이름의 등록기관 소재지국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기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법문사)
박정기 외 2인, 국제사법 (법문사)
석광현, 국제사법해설 (도서출판 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