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관련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04.05.31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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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헌법 제60조 1항의 법적성격
Ⅲ.위헌법률심판의 요건
Ⅳ.위헌법률심판의 요건
Ⅴ.위헌법률심판제청 이유와 의견
Ⅴ.본조약의 성격과 절차적 하자 유무
Ⅵ.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헌성 여부
Ⅶ.결론
본문내용
Ⅰ.문제의 제기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이 길기도 한 SOFA는 그동안 한국을 얽매고 있던 협정이었다. 일단 미국과 같은 강대국과 맺은 방위 협정이라 명명되나 실상은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체결시기를 비춰봤을 때, 6.25이후 자주국방을 주장하기에 힘이 너무나도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어쩔 수 없이 체결된 조약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보호를 이유로 부당한 측면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SOFA의 성격을 분석하고, 이 사건 조약의 절차적 하자 유무와 당해 조약 제2조 제1의 (나)항의 의미․내용과 효과 및 재산권침해 여부에 대하여 논하고, 특히 헌법 5조 1항,6조1항 그리고 1999. 4. 29. 97헌가14(합헌) 판례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게다가 SOFA의 부정적 측면으로된 논평은 많았으나 본 판례의 평석이 거의 없는 관계로 힘들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