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판례평석 / 법원 견학
- 최초 등록일
- 2006.07.23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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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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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변론기일
3. 한쪽 당사자의 결석
4. 증명책임의 분배
5. 적시제출주의
6. 에필로그
본문내용
2005 가 합 10580호 공사대금 청구 소송
원고 : (주)유니콘건설 대표이사 남창현
피고 : (주)아이엔 종합건설 대표이사 정복준
1. 사실관계
원고가 직접이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다른 하도급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하였고, 기본 공사와 추가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원고가 기본공사의 미지급금액 삼천백만원과 하도급업체의 추가공사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과 어음할인 금액 삼백얼마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 제기 한 소 인것 같았습니다. 하도급업체와의 기타 어음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2. 변론기일
-재판장 :본래 기본공사의 미지급금 삼천백만원을 이병규에게 지급을 했는지 안했는지, 지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병규가 지급 받을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는 둘째문제이고, 추가공사에 관하여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그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한다고 하였다.
-원고 : 법무사에게 제출 하였다고 하였다.
-재판장 : 그런 말은 필요 없고 증거자료와 그에 대한 논평은 자신이 직접 소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정리하여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제출하였다면 그에 대해 확인을 하라고 하면서 다음 기일 까지 재출 하지 않으면 없는 걸로 알고 결심하겠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