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소원
- 최초 등록일
- 2005.05.09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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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위주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1. 청구권자
2.1.2. 실질적 요건
2.1.3. 형식적·절차적 요건
3.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청구권자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권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기본권 주체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 1항)다. 이에 대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 자기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선거법 제65조 위헌확인에서 청구인협회는 언론인들의 협동단체로서 법인격은 없으나, 대표자와 총회가 있고, 단체의 명칭, 대표의 방법, 총회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의 중요한 사항이 회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기본권의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 아닌 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헌법상의 기본권을 향유하는 범위 내에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능력도 있다고 인정하였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시에 실질적, 형식적 절차적 요건 또한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2. 실질적 요건
2.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2.1.1.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그 법령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여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개론(정재황)
헌법학(홍성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