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학]단체교섭의 대상
- 최초 등록일
- 2005.04.25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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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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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교섭대상의 일반적 판단기준
Ⅲ. 단체교섭의 대상
Ⅳ. 교섭대상의 구체적 범위
Ⅴ. 단체교섭 대상과 다른 제도와의 관계
Ⅵ. 법률 및 다른 규범과의 관계
Ⅶ. 판례
본문내용
Ⅰ. 서설
1. 단체교섭대상의 의의
단체교섭의 대상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 또는 노사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단체교섭의 주제 또는 목적으로 부의된 사항을 말한다. 주로 임금 ․ 근로시간 ․ 복지 및 해고 등 고용 및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2. 교섭대상이 논란이 되는 이유
교섭대상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하여 노사간에 입장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사용자는 근로조건 등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국한시키되 경영권, 인사권에 관련된 것은 교섭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입장이지만,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이외에도 경영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교섭대상에 포함시켜 노동조합의 입지를 넓히려 하기 때문이다.
3. 법 규정
법에서도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으며, 단지 여러가지의 조문의 해석을 통하여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할 뿐이다. 노사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교섭사항을 일률적으로 법에 명시하기도 곤란하다.
이처럼 교섭대상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섭사항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함으로써 원활한 단체교섭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우선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교섭권이 있음을 나타내고, 노조및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조및조정법 제1조의 목적에서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으며, 노동쟁의의 정의(제2조 제4호)에서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는 규정 등 전체적인 체계상에서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교섭대상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단체교섭의 대상은 특히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과 `경영권'에 관련된 사항이 교섭대상에 포함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서도 단체교섭의 범위가 쟁점으로 등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