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권리를 말한다
- 최초 등록일
- 2020.03.11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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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나의 권리를 말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행복추구권
2. 천부인권
3. 모성권
4. 교육권
5. 건강권
6. 양심적 병역거부
7. 주거권
8. 피의자 인권
9. 노동기본권
10. 환경권
11. 소비자 권리
12. 지적재산권
13. 종교의 자유
14. 맺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본문내용
이 책은 읽고 싶은 생각이 든 책은 아니었다. 중고등학교 필독 도서 목록으로 많이 권장되는 도서라 반강제적으로 읽어 보게 되었다. 사회 관련 도서라 내용이 딱딱하고 사회 교과서 읽는 것 같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중·고등학생 외에도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읽었으면 한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꼭 알아야 할 사항들과 모든 사람에 대의 권리를 존중하는 저자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이 책은 1장에서 14장까지 각각 살아가면서 필요한 ‘권리’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코로나-19사태로 학교가 휴교 되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이 책을 읽게 되어 코로나-19사태와도 관련지어 생각하게 되었다.
1.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권리 중에서 법학자들이 해석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권리가 행복추구권이다. 인간의 행복은 상대적인 감정인데 개인의 행복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느냐가 문제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행복추구권에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서의 자유로운 발현권’등이 함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볼 때 학교의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과 두발 단속이 헌법 재판소 판결까지 가게 된다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까?
1995년 한 학생이 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소송을 했지만 관료사회의 문서주의로 좌절되었다. 행복추구권의 해석에 비추어본다면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과 두발 단속은 위법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은 사치에 가깝다. 하지만 아주 조금씩이나마 우리 사회도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에 대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2010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후 다른 교육청에서도 공포해 실행하고 있다.
행복은 누구의 행복을 빼앗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함께 누리는 행복이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