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의 책임
- 최초 등록일
- 2004.12.05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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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사례>
I. 논점
II. 해설
1.설립 중의 회사
2.발기인의 책임
3.발기인의 지위
4.모집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III. 사례에의 적용
본문내용
<문제 사례>
발기인 A와 B는 ‘갑’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A는 성립 후의 회사를 위하여 을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갑’주식회사는 회사 성립 후 그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임차료를 을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한편 B는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C에게 배정하였으나 C는 주식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다가 회사 성립 후에 C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 D가 C의 주식인수를 취소하였다.
I. 논점
첫 번째로 문제되는 것은 발기인의 행위이다. 발기인은 설립 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발기인의 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권리, 의무는 일단 설립 중의 회사에 귀속되지만, 회사가 성립하면 당연히 회사로 이전한다. 이 때, 이 발기인A의 행위가 회사로 귀속될 수 있는 범위의 행위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된다.
두 번째로 문제되는 것은 주금액의 납입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법정대리인 아버지 D를 세운 미성년자 C는 납입의 의무를 불이행 하였다. 이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납입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성립 되었을 때, 납입불이행의 책임은 어디로 전가 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발기인의 책임을 물어 그 행위에 대한 책임, 의무가 어디로 귀속 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