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04.12.04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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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용어를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거절증서
●거절증서작성의 면제
●공동발행인
●공동배서인
●공동인수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
●기명식배서
●기본어음
●기한후배서
●도약소구
●만기
●만기 전의 소구
●만기 후의 배서
●만기 후의 소구
●면책배서
●면책적 효력
●무기명배서
●무담보문언
●무담보배서
●무비용상환문언
●물적 항변
●미완성어음
●발행
●발행인
●발행일자후정기출급어음
●발행지
●배서
●배서금지배서
●배서금지어음(수표)
●배서의 말소
●배서의 연속
●백지보충권의 남용
●백지수표
●백지식배서
●백지어음
●백지인수
●보전
●보증수표
●보증자본
●보충권
●보통은행
●복본
●부도어음․수표
●부정수표
●불단순인수
●선의취득선일자수표
●소구
●수표
●수표금액
●수표보증
●악의의 항변
●약속어음
●약식인수
●약식질
●양도배서
●어음
●어음관계
●어음교환
●어음교환소
●어음금액
●어음기승
●어음당사자
●어음대부
●어음등본
●어음문구
●어음법
●어음법상의 권리
●어음법통일회의
●어음보증
●어음상의 권리
●어음시효
●어음엄정
●어음예약
●어음위조
●어음의 변조
●어음의 상실
●어음이론
●어음할인
●어음항변
●어음행위
●어음행위능력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어음행위의 대리
●역어음
●연기어음
●예비지급인
●완전어음
●원인관계
●원인문구
●위임배서
●위탁어음
●융통어음
●은행할인
●은혜일
●이득반환청구권
●이자문구
●인수
●인수거절증서
●인수제시
●인수제시금지어음
●인수제시명령어음
●인적 항변
●일람후정기출급어음
●일부지급
●입질배서
●자격수여적 효력
●자격양도
●자금관계
●자금문구
●자기앞수표
●자기앞어음
●자기지시어음
●전자서명
●전자화폐
●제3자방지급어음
●지급위탁의 취소
●지급인
●지급제시
●추심위임배서
●하환어음
●환배서
●환수
●환어음
●횡선수표
본문내용
거절증서 拒絶證書
지급 또는 인수가 거절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정증서. 소구를 하기 위하여는 법으로 결정된 제시기간 내에 유효한 어음을 제시하여야 할 장소에 제시하고, 이를 제시한 결과 지급 또는 인수의 거절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정증서를 법으로 정 한 작성기간내(어44)에 공증인에게 작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인의 부도선언 및 어음교환소의 부도선언으로 대용할 수 있다(수39). 그렇지만 실제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어음용지의 발행인란이나 배서란에는 미리 [거절증서불요]라는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무비용상환이라는 문언. 어46, 수42)이 인쇄되어 있으며 발행인, 배서인에 의하여 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되어 있으므로 소지인은 거절증서 기타 지급거절선언이 없어도 이를 소구할 수 있다.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거절증서령(1970. 4.15 대통령령 제4919호)이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