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변경 개요 및 의사록
- 최초 등록일
- 2022.05.06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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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원 변경 개요 및 의사록 사례 입니다
목차
1. 용어 정리
2. 퇴임(임기만료)과 사임
3. 해임
4. 의사록
5. 사임서, 취임승낙서 양식
6. 등기시 증명서류
본문내용
1. 용어 정리
(1) 용어
- 임원: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된 이사와 감사(상법 312조)
. 회사와 임원은 위임관계
. 상근여부: 상법에서는 무의미, 임원보수 책정시 차등의 근거로 사용
. 등기여부: 등기임원, 등기가 없으면 비등기임원, 집행임원이라고 부름
. 직무내용: 이사, 감사
- 변경
. 사임: 스스로 그만둠
. 퇴임: 임기가 끝남
. 해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강제로 물러남
- 방식
. 사임: 사임서 제출
. 퇴임: 임기에 따라 자동 결정
. 해임: 주주총회 특별결의
※ 대표이사 해임은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받아야 함
(2) 선임절차
- 선임기관: 주식회사의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상법 382)
- 선임절차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회의목적으로서 임원선임의 뜻을 명기하여 통지(상법 363)
.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출석주식수의 과반수 찬성,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찬성)로 선임
. 감사선임에 있어서는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 3%룰(상법 409조)
- 취임승낙 및 등기
. 주추총회에서의 임원선임은 당해 임원의 승낙이 있어야 유효
. 대표이사의 청약과 임원 선임자의 승낙으로 회사와의 임용계약이 체결된 후에 임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회사와 위임관계가 성립
. 임원 선임은 임원 변경에 관한 등기 절차를 마쳐야 완전한 효력을 가짐
.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 결의 사항
2. 퇴임(임기만료)과 사임
(1) 퇴임
-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면 퇴임함
-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2) 사임
- 임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임할 수 있음
- 사임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로써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으며, 회사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
- 다만 불리한 시기에 사임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배상책임이 있음
3. 해임
- 임원은 주주총회나 재판에 의해 해임될 수 있음(상법 385조)
. 임원의 불법행위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해임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해임 판결을 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