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상법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03.11.02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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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商 : 유형재화의 전환을 매개하는 것
商法 : (형식) '상법'이라는 이름의 상법전
(실질) 상인의 기업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특유한 법규의 전체
普通去來約款 : 기업자가 특정종류의 거래에 관해 집단거래의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 한 것
商人 : (형식) 기업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귀속자
(개인기업의 상인: 영업주, 회상의 상인: 회사 자체)
當然商人 :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商行爲 : 상법 제46조에 열거된 행위와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인정한 것
營業(으로 한다) : 判)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
名義貸與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것
基本的 商行爲 : 상법 제46조에 열거된 상행위(영업적 상행위)
製造 : 재료에 노력을 들여 새롭게 전혀 다른 물건을 만드는 행위
加工 : 재료의 동일성을 유지시키며 약간의 변화를 가하는 행위
修繕 :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노력을 가하는 행위
作業의 都給의 引受 :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공사를 인수하는 행위
勞務의 都給의 引受 : 인부 기타 근로자의 공급을 인수하는 행위
出版에 관한 行爲 : 문서 또는 도화를 인쇄하여 발매·배포하는 행위
撮影에 관한 行爲 : 사진의 촬영을 인수하는 계약
廣告 : 소비자의 수요를 자극하기 위하여 널리 선전 또는 홍보하는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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