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7.29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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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 주식회사법D형
주제 : [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추가적으로 지급한 100,750,000원에 대한 판단
2) 지급금이 법률상 원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
3) 상법 제467조의 2 위반 여부
4)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해당 소는 광남자동차 주식회사와 주주들 간에 발생한 소로서 다음의 사실에 기초하여 발생한 소이다. 원고인 광남자동차 주식회사는 보통여객자동차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에 속하며 피고는 총 40,000주를 보유한 주주에 해당한다. 광남자동차 주식회사는 피고 등이 근로자들에게 경영권을 이전하여 우리사주조합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다 2005년 발생한 자금난에 주식양도 및 차입을 목적으로 피고와 주식매매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광남자동차 주식회사의 주식 40,000주를 주당 5,000원에 매입하였으며 대금의 결제까지 모두 완료하였다.
또한 해당 주식매매약정에 규정에 따라 광남자동차 주식회사에 4억 원을 대여하였다. 동시에 피고 1이 주식매매약정에서 피고에게 부여한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광남자동차 주식회사가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약정에 따라 광남자동차 주식회사는 2005년 7월 31일 20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2013년 4월 12일에 이르기까지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2013년 5월 11일 부터 2013년 7월 11일까지 매달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다 광남자동차 주식회사는 2013년 8월에 이러한 지급을 중단하였는데, 그때까지 지급한 돈이 총 201,500,000원에 이르고 그중 차용금 4억 원을 상환할 때까지 지급한 금액은 70,000,000원에 해당한다.
해당 약정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 1은 광남자동차 주식회사의 주식 4만주를 매입하며 이 때 해당 주식은 종업원이 보유한 주식으로 1주당 5,000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한다.
참고 자료
정인국 상법전. 세경북스. 2018
장원석. 작은 상법 사례. 2018
최준선. 상법사례연습. 삼조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