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소송물
- 최초 등록일
- 2004.11.16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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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송물에 관한 중요부분을 간추렸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시길..
목차
Ⅰ. 訴訟物과 그 實踐的 意味
1. 訴訟物의 意義
2. 訴訟物의 意味
3. 訴訟物의 槪念
Ⅱ. 訴訟物에 관한 諸見解
1. 舊實體法設
2. 訴訟法設
Ⅲ. 判例의 입장
Ⅳ. 舊理論에 대한 批判
1. 一般的 批判
2. 個別的 비판
3. 批判에 대한 批判
Ⅴ. 각종의 訴의 訴訟物과 그 特定
1. 履行의 訴의 訴訟物
2. 確認의 訴의 訴訟物
3. 形成의 訴의 訴訟物
4. 新理論 批判에 대한 再批判
5. 新理論의 공적
본문내용
Ⅰ. 訴訟物과 그 實踐的 意味
1. 訴訟物의 意義
民事訴訟에 있어 訴訟의 客體를 訴訟物이라 한다.
2. 訴訟物의 意味
(1) 節次의 개시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인지 행정소송절차에 의할 것인지, 토지관할·사물관할이 있는지, 청구의 특정과 그 범위 따위를 결정
(2) 節次의 進行과정
請求의 倂合, 請求의 變更, 重複訴訟, 處分權主義의 위배인지 판단
(3) 節次의 終結과정
旣判力의 範圍, 再訴禁止의 範圍, 판결주문의 수를 정함에 있어서 소송물이 각 그 표준이 된다.
(4) 實體法上
實體法으로도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제척기간준수의 효과를 따지는 데 있어서 소송물이 관계가 있다.
3. 訴訟物의 槪念
訴訟物에 관하여 民訴法上 개념정의가 없다.
① 處分權主義에 의하여 訴訟物은 原告가 特定할 責任이 있다.
② 請求의 目的物 자체는 訴訟物이 아니다.
③ 訴訟에 이르게 된 事實關係 자체는 訴訟物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