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최초 등록일
- 2004.10.29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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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과세거래
ⅱ. 부수재화 또는 용역
ⅲ. 재화의 공급의제
ⅳ.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ⅰ. 과세거래
이론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은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이다. 그런데 전단계세액공제법 하에서는 이러한 부가가치를 직접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과세함으로써 결과적·간접적으로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를 실현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생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자체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과세물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재화의 수입은 본래 국외거래이므로 과세물건이 될 수 없으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입재화도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이를 과세물건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다. 그런데 이들은 재화나 용역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유통이므로, 부가가치세법은 이들을 총칭하여 ‘과세거래’라 부르고 있다.
1.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