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속
- 최초 등록일
- 2004.05.06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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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상속제도
1.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2. 상속에 관한 입법주의
3. 상속의 형태
4. 개정상속법의 특징
Ⅱ. 상속과 상속권
1. 상속의 의의
2. 상속권의 의의
3. 상속재산
Ⅲ. 상속의 개시
1. 상속개시의 의의
2. 상속의 개시원인
3. 상속개시의 시기
4. 상속개시의 장소
5. 상속의 비용
Ⅳ. 상속회복 청구권
1. 의의 및 입법취지
Ⅴ. 상속인
1. 의의
2. 대습상속의 요건
Ⅵ. 상속의 효과
1. 상속의 효과
2. 상속분
Ⅵ. 상속의 승인과 포기
Ⅶ. 상속인의 부존재
본문내용
*상속제도와 사유재산제도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가지도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다른 일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에서 유출된 것이며, 따라서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와 그 근거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자연법론자들의 견해가 주장되고 있는가 하면, 상속제도 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회주의자의 견해도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상속제도가 완전히 부정되고 있지는 않다.
*호주승계와 재산상속의 분리
호주상속이라는 개념을 폐지함으로써 상속법의 순수한 재산법적인 요소가 강화되었다. 즉 호주상속이 호주승계로 바뀌면서 호주권이 거의 삭제되고, 호주승계권을 포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호주승계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다만, 호주승계에서만은 생전상속을 인정하여 신분상속제도의 잔재를 남겨두고 있다.
*상속재산
상속재산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하게 될 재산법상의 객체를 의미한다. 상속재산은 유산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피상속인의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되지 아니한다. 주의할 것은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 그리고 기여자의 기여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이란 개념속에는 생전증여나 유증 그리고 기여분이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상속재산을 가액으로 표시하면 상속재산가액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