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논의
- 최초 등록일
- 2004.03.25
- 최종 저작일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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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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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득세란
소득세의 의의
종합과세 방식과 분류과세 방식
(1) 종합소득세
(2) 양도소득세
(3) 퇴직소득세
(4) 산림소득세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의 범위와 소득세 계산체계
소득세의 계산
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나. 부동산 임대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의 소득금액
소득세 계산방법
소득세 계산방법 요약
소득세의 과세표준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소득세의 세율
과세 표준 계산의 순서
세액 계산의 순서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소득공제 [所得控除] 란
소득공제의 종류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가. 소득세법에서 세액공제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본문내용
소득세 [所得稅, income tax] 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소득세는 국세(國稅)이며, 직접세(直接稅)이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한다.
과세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의 합산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으로 열거되고, 원칙적으로 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소득세법 제4조). 거주자(居住者)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동법 제3조).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 없이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은 따로 분류과세(分類課稅)를 하며, 일정한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은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分離課稅)를 한다(동법 제14조). 소득은 각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자산소득(資産所得)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다(동법 제61조).
과세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동법 제5조). 납세지는 거주자는 주소지로,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동법 제6조), 원천징수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동법 제7조). 과세관할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한다(동법 제11조).
참고 자료
소득세, 종합소득세, 검색하면 나옵니다.
http://210.218.195.13/kipf_home/tax/tax_01_01.asp
http://tax.empas.com/content/semu_begin/list.asp?menu_div=begin&brd=5
http://100.empas.com/pentry.html?i=1498660
http://www.nts.go.kr/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