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부동산세][세금][부동산][납세][관세][조세][부가가치세][부가세][과세]부동산세제의 현황, 부동산세제의 평가, 부동산세제의 정책방향,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11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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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부동산세제의 현황
1. 보유과세
2. 자본이득세제
3. 기타 부동산세제
Ⅲ. 부동산세제의 평가
1. 낮은 실효세율
2. 현행 종합토지세는 자치단체별 경제상황과 토지 이용현황을 무시한 획일적인 세제
3. 방만한 비과세와 감면 조항
4. 종합합산대상토지와 별도합산대상토지를 섞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현행 건물분 재산세는 건물의 면적과 무관하게 건물의 가격만을 과표로 설정
Ⅳ. 부동산세제의 정책방향
1. 보유세 강화
2. 보유세를 강화하는 수준에 맞추어 거래세 완화
3. 개편된 보유세제의 조기정착
4. 양도세 실거래가과세 확대
Ⅴ.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동산 관련세에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지방세 중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등이 있다. 이밖에 부가세(附加稅)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도 재산과 관련된 세금들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세목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과세
표준과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표준은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재산의 양도차익이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리과세하고 있는데, 과표구간이 3천만 원까지, 6천만 원까지, 6천만 원초과로 되어 있고, 각 과표 구간에 20%, 30%, 40%의 세율이 초과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중 략>
4. 종합합산대상토지와 별도합산대상토지를 섞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액 토지소유자가 오히려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어 기준초과면적에 대한 중과 의도가 오히려 기준 초과면적에 대하여 경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법인의 경우 특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합법적으로 토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주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와 함께 부동산을 통한 부의 증여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을 통한 부의 세습은 물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5. 현행 건물분 재산세는 건물의 면적과 무관하게 건물의 가격만을 과표로 설정
<중 략>
노영훈에서 강조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세제정책의 대중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지만, 미국의 근본적 세제개혁에 대한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증명되고 있듯이,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주택 자산에 대한 세부담 경감이 가장 비효율적인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물론 주택 소유에 대한 열망은 어디에서나 크기 때문에 주택 소유에 대하여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주택 자산에 대한 지나친 세제 혜택은 한정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치시킬 가능성이 크다.
참고 자료
김미경(2006), 부동산세제 개편이 부동산간접투자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김선미(2003), 부동산세제관련 과세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노영훈(2005), 부동산세제와 부동산시장, 한국감정평가학회
이동식(2006),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세제, 한국세법학회
이동영(2010), 외국의 부동산세제에 관한 소고, 한국부동산학회
현성민(2011), 부동산세제 변천의 연혁과 시사점, 한국지방재정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