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법실증주의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3.12.10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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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실증주의의 성립
Ⅱ. 독일의 보통법학
● 보통법학의 특징
● 보통법학자들
Ⅲ. 프랑스의 주석법학
Ⅳ. 영미의 분석법학
●분석법학자들
Ⅴ.순수법학
● 순수법학의 시대적 배경
● 순수법학의 기초원리
Ⅵ. 법실증주의의 평가
본문내용
Ⅰ. 법실증주의의 성립
프랑스의 나폴레옹법전과 독일의 민법전을 위시하여 19세기 유럽 각국에 대규모적인 성문법의 체계가 이루어지자 자연법사상도 점점 퇴조하였고, 법학은 탄력성 있는 자유로운 법해석보다도 엄정한 기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어차피 19세기 인간의 실증적·과학적 정신은 법학에서도 법실증주의의 경향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독일에서는 보통법학 혹은 판덱텐법학의 형태로, 프랑스에서는 주석법학의 형태로, 영국에서는 분석법학의 형태로 나타났다.
Ⅱ. 독일의 보통법학
자연법론의 목적이 시민사회를 통해 구현된 다음 단계에서의 법사상은 무엇보다도 시민법질서의 안정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시민사회를 기초로 역사법학적 방법의 일부를 섭취하면서 로마법의 형식을 현대에 적용시키면서 발전된 것이 독일의 보통법학 혹은 판덱텐법학이다.
독일의 보통법이란 독일에 계수된 로마사법으로 일찌기 중세에서부터 형성된 것이지만,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빈드샤이트의 『판덱텐교과서』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사법에서의 데른부르크(Heinrich Dernburg), 법철학의 베르크봄(K. Bergbohm), 형법의 메르켈(A. Merkel) 비얼링(R. Bierling), 빈딩(Karl Binding), 공법분야의 게르버(C. Gerber), 라반트(P. Laband), 열리네크(G. Jellinek) 등이 보통법학 내지 일반법학의 학파에 속한다.
법사학자 비아커는 보통법학을 법학적 실증주의라고 부른다. 법실증주의는 실정법이 법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상인데 보통법학도 로마법을 법전체의 연원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보통법학에서는 로마법의 규정이 법학이론에 의하여 추상화되고 새로운 법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는데, 그러한 법학이론은 전적으로 실정법에만 기초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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