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상속세와 증여세
- 최초 등록일
- 2003.12.02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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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속세의 과세표준 산출과정
(1) 본래의 상속재산
(2) 간주상속재산
(3) 비과세상속재산
(4) 상속재산가산액
(5) 상속재산차감액
(6) 과세가액불산입재산가액
(7) 상속공제
(8) 세율
(9) 세액공제
◈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2. 증여세의 과세표준 산출 과정
(1) 증여재산가액
(2) 과세가액불산입
(3) 과세가액
(4) 과세표준
(5) 세율
(6) 세액공제
◈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
본문내용
-본래의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에는 유형의 재산뿐만 아니라 영업권이나 상표권등과 같은 실질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도 포함된다.
-간주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상속인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는 재산은 상속 재산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간주상속재산으로는 피상속인 보험료를 불입한 보험금, 피상속인이 신탁 회사에 위탁한 신탁재산, 피상속인의 퇴직금등이 있다.
-비과세상속재산
비과세상속재산은 전쟁 및 이에 준하는 공무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이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하는 재산이나 문화재 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정 문화재 등은 상속세가 비과세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