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의 동기를 저하시키면 안 된다.(상속 및 증여세법, 구원 장학재단 故황필상)
- 최초 등록일
- 2020.12.26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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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부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을 의미한다. 기부는 사회 환원을 통해 사회양극화 현상을 일정부분 해소 한다. 세금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회적 지원을 기부가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좋은 의도로 시작하는 기부에 세금이 붙어 고액 체납자가 되어 빚더미에 나앉는다면 과연 누가 선뜻 기부를 할까? 이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전 수원교차로의 대표인 황필상씨는 평생 모은 215여억원(90%주식 출연)을 자신의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부하고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하여 2015.12.31. 기준 2078명 34억원 정도의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를 위해 제정한 법률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식으로 출연하는 경우 기업이 상속세를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분율 5%초과 하는 주식에 대해서 과세)으로 인해 세무서로부터 140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말도 안 되는 통지를 받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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