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조사
- 최초 등록일
- 2003.09.15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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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의의
*구분개념
*제도적취지
2.증거원인
*변론전체의 취지
*증거조사의 결과
3.자유심증의 정도
*사실인정에 필요한 확신의 정도
*자유의 의미
*심증형성경로의 명시여부
4.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이유
5.자유심증주의의 예외
*증거방법,증거력의 법정
*증거계약
6.결론
본문내용
Ⅲ. 자유심증의 정도
1. 사실인정에 필요한 확신의 정도(증명도)
(1) 수학적 정확성이 아니라, 십중팔구까지는 확실하다는 고도의 개연성 잇는 확신이다. 사실의 진부에 관해 이같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진위불명시)증명책임분배의 원칙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2)판례는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증명도의를 경감하고 있다.(상당한 개연성 잇는 증명)
1)장래의 사실에 대한 증명도
장래의 일실이익에 관한 증명에 있어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당한 개연성 있는 증명이면 된다고 보았다.
【판결요지】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 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2)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도
공해소송·의료과오소송·제조물 책임소송등 현대형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을 크게 경감시켰다.
3)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 증명에 의해서 인정되는 대신에 평균수입액에 의한 통계 등을 이용하여 추상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허용된다.
2. 자유의 의미 : 자의금지
형식적 증거법칙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며, 법관의 자위적인 판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실판단은 논리법칙과 경험칙에 따라야 한다.
3. 심증형성 경로의 명시여부
(1) 명시요구설
자위적 판단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고, 상고심의 심사편의를 위해 법관이 그 심증형성의 경로를 판결에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
(2) 명시불요설
자유심증의 경로의 논리적 설명은 곤란하고, 명시를 요구하는 것은 소송촉진을 저해하므로 심증형성 경로의 명시는 필요없다.
(3) 판례의 태도
1) 원칙적으로 증거채부의 이유를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2) 단①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거력 배척, ②진정성립이 석연치 않은 서증의 증거능력 인정, ③공문서의 진정성립부정, ④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과 달리 인정할 때, ⑤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시인하고 날인까지 한 서증의 증거력을 배척할 때는 분명하고 수긍할만한 증거채부의 이유를 설시해야 한다고 본다.
(4)검토
증거선택과 사실인정은 사실심이 전권사항이므로 상고이유로 삼기 곤란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명시불요설이 타당하다. 그러나 한계일탈이 상고이유가 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송경제와 당사자보호를 조화시키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