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심판
- 최초 등록일
- 2016.10.22
- 최종 저작일
-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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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결정계 심판)
2.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결정계 심판)
3.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결정계 심판)
4. 디자인등록무효심판 (당사자계 심판)
5. 권리범위확인심판 (당사자계 심판)
6.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당사자계 심판)
본문내용
1.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결정계 심판)
(1) 의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것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심판을 말한다. 이 심판은 심사에 대한 속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제1심은 심사에서 한 심리의 절차나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이 최초부터 심리를 하는 것(복심)이 아니고 심사에서 한 절차를 토대로 심리를 속행하고 새로운 자료를 보충하여 원결정이 유지될 수 있는가 아닌가를 심리하는 것이다.
(2) 당사자
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거절결정을 받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다.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3) 청구기간
① 디자인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② 상기 30일 이내의 기간은 청구 또는 직권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교통불편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③ 심판청구인이 자기의 귀책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에 의해 상기 ①의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보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