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재판절차
- 최초 등록일
- 2003.07.01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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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사재판의 의의
Ⅱ. 민사재판의 일반적인 이해
1. 당사자
2. 소송은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원칙
Ⅲ. 민사재판의 절차
1. 제1심 판결절차
2. 항소·상고절차
3. 판결불복절차
1) 항소장제출
2) 상고장제출
Ⅳ. 그 밖의 다른 절차
1. 소액사건에 대한 특별절차
1) 소액사건의 대상
2) 소액사건 심판(재판) 절차의 특징
3) 이행권고결정
2. 민사조정절차
1) 개요
2) 소송절차와 조정절차
3)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3. 강제집행절차
1) 강제집행을 위하여 갖추어야할 서류
2)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4)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4. 가압류·가처분절차
1) 가압류의 개념
2) 가압류신청의 관할 법원
3)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수수료
4) 가압류의 집행기관
5. 재산관계명시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6. 비송절차
본문내용
Ⅰ. 민사재판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재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재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이처럼 민사재판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과 기타 민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審理)하여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일이다. 이는 형사재판 ·행정재판 ·선거재판 또는 탄핵재판 등에 대응되며 사법상의 재산적·신분적 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사건의 재판(판결절차)이 대표적인 것이나, 그밖에 가사소송사건·비송사건과 강제집행, 파산사건의 재판 등도 민사재판에 속한다.
Ⅱ. 민사재판의 일반적인 이해
1.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를 함께 부를 때 당사자라고 한다. 당사자 호칭은 1심에서는 원고, 피고라 하며 2심인 항소심에서는 항소인, 피항소인 이라 하며 3심인 상고심에서는 상고인, 피상고인이라 호칭한다.
참고 자료
http://www.scourt.go.kr/kb/html/kb110.html
http://members.tripod.lycos.co.kr/hanseulM/homework/4h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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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rldlaw.co.kr/main_record/main_detai17.htm
http://goyongin.co.kr/minsa.htm
http://www.i-solomon.co.kr/solomon/sol-3p-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