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기본구조
1.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법적 성질
2.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기본구조
III. 주요국의 현황
1. 독일
2. 미국
3. 일본
IV. 우리나라의 현황
1. 서
2. 주요내용
3. 무과실책임
4. 인과관계의 증명
5. 정보청구권
6. 환경책임보험 가입의 강제
V. 결론
본문내용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사고 빈발로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지만, 실효적 구제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과학적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사고의 특성상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원인을 규명하는 입증부담으로 인하여 장기간 쟁송을 하는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이에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추정법리를 실체규정으로 체계화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 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재무적 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며, 환경오염피해 보상을 통하여 고통을 겪는 국민을 지원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실효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이하에서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기본구조를 이해한 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주요국의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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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장애를 유발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경우 그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손해 및 오염제거비용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로부터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보험자가 입은 사람의 신체장애 등 건강피해와 일체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한다. 이것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직접 피해를 입은 재산상의 손해 즉, 직접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의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 즉, 간접손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손해보험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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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환경위험의 예측곤란성 등 환경오염사고의 특색으로 인하여 보험료의 산출이 기술적으로 어려우나, 보험료는 주로 사업의 종류, 시설의 현재 및 과거의 현황, 사업운영의 방법, 환경보전대책, 환경위험조사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와 같이 보험자는 보험신청기업의 환경오염위험대책을 조사하여 보험을 인수함으로써 환경오염을 후퇴시킬 염려가 없는 기업임을 확인해야 한다.
참고 자료
한만주, “환경오염배상책임제도”, 『강원법학(제36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22면.
한만주, 전게 “환경오염배상책임제도”, 23면.
유일균,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63면.
유일균, 전게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71면.
전경운,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소고”, 『환경법연구(제35권 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3, 366면.
Brox/Walker, Besonderes Schuldrecht, 34, Aurl, 2010, §46 Rdnr. 1 ; Deutsch, Allgemeines Haftungsrccht, 2. Aurl., Rdnr. 636. 전경운,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소고”, 『환경법연구(제36권 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4, 367면. 각주25, 재인용.
전경운, 전게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소고”, 368면.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자료집, 2013, 11면.
전경운, 상게논문, 37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