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절차와 정부의 역할
- 최초 등록일
- 2013.12.31
- 최종 저작일
- 2011.03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태안 허베이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유출 사건
2. 정부의 대응과 역할
3.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절차
4. 피해보상 진행과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9년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번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령 개정으로 모든 선박에 대해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책임보험이 강제화 됨에 따라,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09년 5월 공포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으로 총톤수 1000톤 초과 일반선박과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용 부선의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권한이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됐고, 유배법 개정 시 규제개혁차원에서 폐지된 보장계약증명서 반납과 국제기금(IOPC Fund) 분담금 납부내역 보고와 관련된 규정이 삭제됐다. 또 규제완화차원에서 보장계약증명서 비치의무 위반, 수입유량 보고의무 위반에 관한 벌칙 규정이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됐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지난 5월 공포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동일하게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관련선박의 소유자는 법령 시행일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장계약증명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일련의 활동으로 기인되는 사고로 말미암아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할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으로, 통상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 측에서 보험가입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보하여 보험회사와 피해자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 처리 흐름이다.
참고 자료
김성수, “유류오염 사고시 손해배상절차와 정부의 역할”, 법무법인 지평, 2007. 12
김성수, “해양 유류오염의 기존 배상 사례 검토, 법무법인 지평, 2008. 2
목진용, “신속한 유류오염 피해보상체제구축”, 해양국토 21 시론, 2009. 8
오재룡 외,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한국해양연구원, 2006. 4.
황갑수, “우리나라의 유류오염 피해보상 사례 및 문제점과 대책”, 수산경제연구원 조사논단, 2002. 3
IOPC Fund, Claims Manual(보상청구 매뉴얼), 2005년 4월판, p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 http://www.nema.go.kr/nema_cms_iba/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