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분류와 범죄유형
- 최초 등록일
- 2014.06.18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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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범죄피해자의 의의 및 범위
2. 피해자화 3단계
3. 피해자의 분류와 범죄유형
본문내용
피해자학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상처, 감정적 고통, 재산상 손실을 입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한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개인은 물론, 개인들의 집합체인 조직 또는 단체도 피해자에 포함된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하는가, 가해자가 체포 또는 소추되었거나 유죄가 선고되었는가의 여부를 불문하여, 직접 피해를 당한 자 뿐 아니라 그 가족․피부양자 및 피해자 지원 또는 피해자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모두 포함된다(‘1985년 사법의 기본원칙’제2조) 인종․피부색․성별․연령․언어․종교․국적․정치적 신조․신앙 또는 관습․개인적 특성․출생 신분․민족족 또는 사회적 특성의 여하 또는 행위능력의 유무도 불문한다(‘1985년 사법의 기본원칙’ 제3조)
(1) 최협의 : 형식적 범죄개면에 입각하여 범죄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사람만을 가리킨다.
(2) 협 의 : 실질적 범죄개면에 입각하여 법률의 불비나 절차상 묵인될 수 있는 행위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에 의해 법익을 치매당한 사람까지도 피해자에 포함된다고 한다.
(3) 광 의 : 피해자를 범죄와 분리하여 그 독자성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법익을 침해당한 자에 국한하지 않고 그와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예를 들면 그의 가족)까지 피해자 범위를 확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