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의의Ⅰ. 存在意義(존재의의)
Ⅱ. 민간조직의 역할
제2절 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조직
Ⅰ. 英 國 (영국)
Ⅱ. 美 國 (미국)
Ⅲ. 獨 逸 (독일)
Ⅳ. 日 本 (일본)
제3절 한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조직
Ⅰ. 발전과정
Ⅱ. 피해자관련 민간단체 현황
Ⅲ. 民間團體에 대한 立法 및 行政的 支援
1. 성폭력특별법
2. 여성부의 민간단체 지원
Ⅳ. 向後의 課題
본문내용
제1절 의의Ⅰ. 存在意義
범죄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불면증·식욕장애·무력감·두통·근육긴장·메스꺼움 또는 성욕의 감퇴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반응으로 고통 받게 되지만, 정신적 상처로 인한 후유증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정신·심리적 피해는 제반의 개인적·환경적 요인과 결합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또는 이웃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가 평생 지속될 수도 있다. 집단학살(genocide)·아동학대·지속적인 폭력 및 권력남용으로 인한 악영향은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기도 한다. 살인, 고문과 강간, 강도를 비롯한 폭력범죄가 빈발하면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역시 무력감과 불안, 공포, 분노 등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사회심리적 상태는 상호신뢰의 약화, 공포로 인한 경계 등을 통해 시공을 넘어 광범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거듭 악순환하게 된다.
범죄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범죄자를 처벌하고 경제적 피해를 전보해 주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 밖에도 정신심리상담 및 치료·피난처의 제공과 재활지원·법률구조 등 광범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공적 재원에 의한 범죄피해보상을 통해 모든 피해자의 재정적 손실을 완전히 복구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경제적 손실의 보전이나 생계보호만으로 피해자의 기대가 충족되는 것도 아니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시책도 정신 심리적 지원을 비롯한 제반의 피해자보호조치와 연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민간 자원봉사조직의 피해자 보호활동이 한계에 달했다는 인식 아래, 국가적 차원의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추진되었으며 그 내용은 날로 충실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중요성은 결코 감소하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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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공확국에서는 별도의 조직에 의해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진다(Victim Support, Victim support annual review(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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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法務省, 犯罪白書, 1999年版, 3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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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A나 NCVC와 같은 비영리조직은 아니지만, 범죄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로서 1999에 공식출범한 ‘피해자지원을 위한 전국 변호사회(National Crime Victim Bar Association)’가 있다. NCVBA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범죄피해자의 상담에 응하고 필요한 지원을 행하지만, 비영리봉사단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NOVA나 NCVC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http://www.victimbar.org/ 참조).
NOVA, NOVA's Mission, at : http://www.try-nova.org/Victims/mission.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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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e,D. 宮澤浩一 譯, ドイツにおける被害者支援について(前註 24), 145면.
Amtsgericht는 경미한 민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으로서 일본의 ‘簡易裁判所’ 한국의 ‘시?군법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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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의과치과대학의 범죄피해자상담실은, 그 상담기능을 「피해자지원 도민센타」에 이행하고, 사무기능은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으로 재편되었다(大谷? 外編, 犯罪被害者に?する民間支援, 東京法令出版, 2002, 270면 참조).
大谷? 外編, 犯罪被害者に?する民間支援(前註 , 207면 이하 참조.
大谷? 外編, 犯罪被害者に?する民間支援(前註 39), 209면.
국회사무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입법방향과 정책과제(법제현안 99-6), 1999.10, 1~2면.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http://www.sisters.or.kr 참조.
http://www.sangdamsil.or.kr 참조.
http://www.seoulmind.net 참조.
국회사무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입법방향과 정책과제(前註 ④②) 2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1항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go.kr/) 참조.
http://www.mope.go.kr/etc1/violence/admin_system2.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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