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 최초 등록일
- 2014.04.28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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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설
제 2 장 태아 보호를 위한 입법주의
1. 일반주의
2. 개별주의
제 3 장 우리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2. 재산상속
3. 유증
4. 인지
5. 학설상 대립이 있는 사항
제 4 장 태아의 법률상 지위
1. 정지조건설
2. 해제조건설
3.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장단점
제 5 장 결론 및 사견
참고문헌 및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참고 판례
본문내용
권리능력은 민법 제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태아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태아가 특별한 사건에서 받는 불리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에서는 개별적인 항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태아라 함은 임신 후 출생에 의해 모체로부터 완전히 노출될 때까지의 생명체를 의미한다. 사람이 자연인으로서 권리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출생한 때부터이므로, 출생 전인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된다. 즉, 사람이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최소한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중 략>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 자신이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이로써 태아 자신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는「재산적 손해」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인 태아가 불법 행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제750조)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제752조)를 말한다.
민법 제3조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살아서 태어난 후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불합리성을 피하기 위하여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도록 한 것이다.
<중 략>
태아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관계를 열거하여 이에 한정해서만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죽은 태아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재산상속, 유증 등 상속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태아의 권리능력은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밖에 없다.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에 관하여 태아가 출생하기 전까지의 법률상의 지위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다.
참고 자료
강봉석, 민법총칙 (법영사, 2010)
김준호, 민법총칙 (법문사, 2013)
곽용진, 판례로 보는 민법총칙 (부연사, 2006)
백성기, 민법총칙 (진원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