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3.06.05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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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의
II. 신의칙의 법규범성
1. 보충적 규범
2. 신의칙의 규범성에 관한 학설대립
III. 신의칙의 기능
1. 계약의 해석기준
VI. 신의칙의 파생원칙
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 금반언의 원칙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estoppel)
3. 실효의 원칙
4. 사정변경의 원칙
본문내용
I. 의의
○ 수범자인 국민에게 신의성실에 따른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을 명하고 법집행자에게 신의성실에 따른 법률과 계약의 해석,적용 및 신의성실에 적합한 법보충을 명하는 민법의 기본원칙
○ 성실 : 부과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상대방의 이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
○ 신의 : 상대방이 갖는 성실성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
○ 파생원칙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실효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II. 신의칙의 법규범성
1. 보충적 규범
○ 신의칙은 조리가 일반조항의 형태로 성문화된 법원칙으로서의 법원
○ 그러나, 그 추상성으로 인해 적용상 다른 규정의 후순위에 놓임 ⇒ 법률과 조리의 중간에 위치
2. 신의칙의 규범성에 관한 학설대립
1) 규범설
○ 신의칙을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적 규범으로 파악
○ 신의칙을 실존하는 법제도의 미비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일반적 형평규범으로 봄
○ 신의칙은 사회생활상의 필요와 사상의 변천에 따른 탄력성을 가지며 살아있는 법을 찾아내는 방법이라 함
○ 신의칙은 민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보완, 수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신의칙에 의해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규범으로 해석
○ 신의칙에 의해 해제권, 해지권이 부여되거나 계약상의 부수의무를 부과
2) 이익형량수단설
○ 신의칙은 이미 선재하는 권리적 보장을 수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
○ 법제도가 미비한 경우에 유추해석에 의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추상적인 신의칙에 의해 수정, 보완하는 것은 민법 제2조에서 법관의 법형성력을 도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
○ 신의칙에 법형성력을 부여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함
○ 양 학설의 차이
- 법관에게 법형성력을 부여하는가의 차이
- 법관 : 조리 중에서 법을 찾아내는 법발견자의 역할을 함
- 조리의 법원성부정론 : 법원에는 법률과 관습법만 인정되므로 법관이 그 외의 법원에 의해 판결하는 것을 법형성이라 함→이익형량수단설
- 조리의 법원성인정론 :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므로 법관은 조리에 의해 판결에 필요한 법원칙을 발견함→규범설. 곽윤직교수는 조리의 법원성을 부정하나 규범설을 취하고 있는 모순된 입장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