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관세 부과사례
- 최초 등록일
- 2003.06.01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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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관
1. 패널절차
2. 법적쟁점
Ⅱ. 사실관계
1.한국산 후판(Plate)에 대한 반덤핑부과 사건
2.한국산 판재(Sheet & Strip)에 대한 반덤핑부과 사건
Ⅲ.당사국의 주장 및 패널평결의 요지
Ⅳ. 패널의 결론 및 권고
1. 패널의 결론
2. 패널의 권고
Ⅴ. 시사점
본문내용
1999년 10월 14일 한국은 미국의 한국산 후판(Plate) 및 판재(Sheet & Strip)에 대한 반덤핑조치에 대하여 WTO에 동 조치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패널설치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패널은 2000년 12월 14일“미국의 덤핑마진계산방식이 협정에 위반되며, 따라서 미국의 동 반덤핑조치를 WTO협정에 일치하도록 권고”하는 최종보고서를 배포하였으며, 2001년 2월 1일에 동 보고서는 채택되었다. 저자는 당해 사건과 관련된 WTO 패널보고서를 중심으로 사건의 법적 쟁점, 당사국의 주장 및 패널의 평결, 그리고 패널의 결론을 정리하고 이로부터 우리 무역위원회의 덤핑조사실무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패널절차
한국은 당해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하여 동 조치가 협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를 하기 위하여 1999년 7월 30일 미국에 협의를 요청하여 1999년 9월 17일 미국측과 협의에 들어갔으나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999년 10월 14일 미국을 상대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동 조치에 대한 패널설치를 요청하였고 동 분쟁과 관련하여 EU 및 일본이 제3당사국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패널설치 요청에 따라 1999년 11월 19일에 패널이 구성되었고 약 1년여만에 중간보고서가 회람되었으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