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론개혁과 정간법 개정논의
- 최초 등록일
- 2003.05.08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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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것역시 제가 작성한 정간법에 관련한 리포트 입니다..
과제가 2개씩이나 되니 워낙 힘드네요..
유용하게 사용해 주세요 ^^;
목차
서론 - 정간법의 정의 및 의의
본론
1. 정간법에 관한 현행 이슈와 개정의 필요성
2. 정간법 개정의 방향
3. 정간법 개정논의의 주요 쟁점 사항
1) 겸영 금지
2) 재벌의 신문소유
3) 개인의 지분소유 상한선
4) 신문발행의 시설기준 요건
5) 발행부수 등의 공개
6) 편집 규약의 제정
7)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4. 결론 - 향후 과제
본문내용
3. 정간법 개정논의의 주요 쟁점 사항
1) 겸영 금지
현행 정간법 제3조 2항은 [일간신문·통신·무선방송 또는 종합유선방송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하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계열의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제3조 1항(일간신문과 통신, 방송의 상호겸영 금지)이 정하고 있는 이종 매체간의 겸영 금지라는 취지를 살린 것이며, 누구든지 일간신문과 통신, 방송을 중복 소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론 독과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종 매체를 중복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2분의 1로 높게 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특성을 볼 때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으며 또 2분의 1보다 더 낮은 수준의 지분을 소유해도 충분히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민영상업방송인 (주)SBS의 경우 현행 방송법에 따라 대주주가 30% 지분까지 소유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그 지분만으로도 충분히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으며, 은행의 경우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도 충분히 지배주주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연합(http://www.mediawatch.or.kr)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언론개혁시민연대(http://www.pcm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