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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3.28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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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의 제정배경
Ⅲ.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의 내용
Ⅳ.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의 중재신청
Ⅴ.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의 외국입법례
Ⅵ.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의 개선방안
Ⅶ.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의 평가와 전망
1.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률의 단일화
2. 현행의 중재절차를 조정절차로 하고, 중재절차를 새로이 규정
3.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중재대상화를 통한 중재위를 통한 일회적 피해구제 가능
4. 인터넷신문에 의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
5.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법원 소제기로 간주
6. 정정보도청구요건의 완화
7. 조정 및 중재신청을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8.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본문내용
언론에 대한 사회의 감시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수용자 개체에 의한 감시, 압력단체에 의한 감시 및 제도화된 기구에 의한 감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언론에 대한 사회적 감시는 수용자 개체에 의한 감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수용자 개체에 의한 감시는 압력단체나 제도화된 기구와 같은 집단이나 조직에 의한 감시보다 영향력이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언론에 대한 사회적 감시는 집단의 압력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된다.
언론을 감시하려는 사회집단은 집단의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 략>
그동안 언론사에 대해 항의 한번 변변하게 못했던 풍토에서 벗어나 언론중재제도가 활성화 된 것이다. 중재신청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언론활동은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언론의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결여는 여전히 무성의한 대응을 낳게 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의 높아짐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1996년 7월 1일 직권중재결정제도란 것을 도입했다.
직권중재결정은 분쟁 당사자(언론사와 언론피해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언론피해당사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중재위원회 직권으로 중재안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재안을 양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나 언론사나 신청인이 물론 거부할 수도 있다.
<중 략>
반론보도청구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해구제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되어 청구인들의 제도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원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신청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느냐의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 서로 본질상 다름이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정정보도 청구를 구태여 불법행위로 인한 구제수단의 일종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입증요건을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법원절차에 있어서도 가처분절차를 따르도록 해 민법 제764조가 인정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예외적 원상회복 조치와도 다른 새로운 권리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강경근(2006), 언론의 자유와 신문관련법제, 한국언론법학회
언론중재위원회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상담교육팀(2008), 언론보도피해 상담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양경승(1997), 언론중재제도의 운영과 과제, 언론중재
유일상(1998), 언론법제론, 박영사
전여옥(2005), 인터넷 뉴스 그린박스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 법률 개정안 자료집, 대한민국국회
편집부(200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한국언론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