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업등기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03.05.01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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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일반적 효력 (확보적 효력, 선언적 효력)
1. 등기전의 효력
2. 등기후의 효력
3. 일반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Ⅲ. 특수적 효력
1. 창설적 효력
2. 보완적 효력
3. 해제적 효력
Ⅳ. 부실등기의 효력(공신력)
1. 의의
2. 요건
3. 효과
본문내용
Ⅰ. 서
상업등기의 효력에는 모든 상업등기에 공통된 효력인 「일반적 효력」, 일정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 자체에 따르는 효력인 「특수적 효력」 및 공신력이 인정되는 「부실등기의 효력」이 있다.
Ⅱ. 일반적 효력 (확보적 효력, 선언적 효력)
1. 등기전의 효력
등기사항은 등기 전에는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등기의 「소극적 공시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법정등기사항의 등기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자가 보호된다.
① 등기사항 : 절대적 등기사항뿐만 아니라 상대적 등기사항을 포함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경등기나 소멸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실등기의 효력의 문제이나, 일반적 효력도 적용된다.
② 등기의 불비에 대한 귀책사유가 등기의무자에게 있든 등기소에 있든 불문한다.
③ 선의의 제3자 : 등기사항의 존재를 알지 못한 제3자를 말한다. 선의의 유무의 판단시기는 거래시이며, 이의 입증책임은 제3자의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④ 대항하지 못한다 : 선의의 제3자가 등기사항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는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와 등기한 사항을 변경 또는 소멸등기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