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 최초 등록일
- 2003.04.20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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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급효 금지
1. 소급입법의 금지
(1) 의 미
(2) 제도의 취지
(3) 적용범위
2. 소급적용의 금지
(1) 의 미
(2) 제도의 취지
(3) 적용범위
Ⅱ. 법률확정성의 요구
1. 의 미
2. 제도의 취지
3. 구체적 내용
(1) 법률명확성의 요구
(2) 법률명정성의 요구
(3) 입법기술적 한계
(4) 법률확정성의 판정기준
Ⅲ. 유추적용의 금지
1. 의 미
2. 제도의 취지
3. 적용범위
Ⅳ. 관습법적용의 금지
1. 의 미
2. 제도의 취지
3. 적용범위
Ⅴ. 이른바 적정성의 원칙
1. 의 미
2. 평 가
본문내용
1. 소급입법의 금지
(1) 의 미
소급입법의 금지란 사후입법에 의하여 범죄와 형벌을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범죄를 더 이상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벌을 완화시키는 법률은 행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소급적용 되도록 사후에 입법화해도 무방하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자유법치국가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함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결론은 당연하다.
(2) 제도의 취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형사정책적인 위기상황에서 입법자가 빠지기 쉬운 유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개인의 자유와 안전 및 규범안정성을 위해 형법입법자는 행위시에 죄가 되지 않거나 가벼운 형벌로 처벌될 행위에 대해 소급적으로 가벌성을 인정하거나 더 중한 형을 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졸 때 소급입법금지의 취지는 한마디로 입법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는 시민의 형법규범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을 보호해 주려는 데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