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 최초 등록일
- 2013.10.10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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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정배경
2. 목적
3. 내용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시도별 학생인권조례 비교
본문내용
1. 재정배경 : 우리 사회에서 인권은 이미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삶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에 따라 각종의 제도가 변화되어 가고 있고 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인권보장을 위한 학교에서의 자율적인 노력에 관하여 보다 객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로 보장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구체적 의미를 가제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학생인권의 보장을 단순하게 교사 또는 학교의 자발성에만 의존하는 현실적인 틀을 바뀌기 어렵다.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단순한 법적 규제만 아니라 교육적이기도 하다. 교육을 교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와 사회 모두가 관여하는 것이기에 사회적 요구가 교육에 반영되는 것이 된다.
<중 략>
제10조(휴식권) 제11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3조(사생활의 자유)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제15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