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 최초 등록일
- 2013.05.24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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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체계적인 내용을 담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이론적 근거
(1) 적정절차의 보장
(2) 위법수사의 억지
(3) 사법의 염결성
Ⅱ. 비교법적 고찰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독일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1. 학설과 판례
2. 개별적 검토
(1)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
(2) 적정절차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
(3) 위법한 증거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3.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Ⅳ. 효과
1.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1)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2)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3)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이의신청
2. 위법수집증거에 의해 수집된 증거
Ⅴ. 관련문제
1. 독수독과이론
2. 선의의 예외이론
3. 사인에 의한 위법한 증거수집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진술증거인 자백에 대하여 헌법 제12조 제7항과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 폭행 · 협박 또는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불법감청에 의하여 획득한 전기통신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을 구체화 한 것이다.
<중 략>
(4) 검토
실체진실의 발견은 형사소송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적정한 절차에서 공정하게 진실이 발견될 것을 요한다는 점에서 실체진실의 발견과 적정절차의 이념을 조화하는 한계가 바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는 점, 위법수집증거배제가 적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취지와 일치되며, 개정법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을 신설하여(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화하였다는 점, 종래 판례의 태도는 증명력을 근거로 증거능력 배제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학설과 최근 전원합의체판례가 타당하다.
<중 략>
우리나라에서는 얼마전 법개정을 통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으로 규정하였고, 대법원은 그동안 성상불변론을 유지하여 오다가 법개정이 있은 후 시행되기 직전 판결을 통하여 입장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적법절차의 보장과 위법수사의 억지, 더불어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서 존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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