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의 당사자관련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3.05.06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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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의 주체
2. 공무수탁사인
3. 행정의 상대방
본문내용
1. 행정의 주체
공행정의 주체는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주체이다. 행정주체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법인, 그리고 공무수탁사인이 있다.
2. 공무수탁사인
(1) 공무수탁사인의 의의
공무수탁사인이란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로 공적인 임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수행하도록 권한이 주어진 사인을 말한다. 공무수탁사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경영위탁을 받은 사인, 행정의 보조자, 공적의무가 부과된 사인 등은 공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다.
(2) 제도의 취지
행정의 분산을 도모, 행정의 효율을 증대
(3) 법적 근거
공권의 행사가 사인에게 이전되는 제도이므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정부조직법 제6조 3항,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8조,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22조 1항, 선원법 제6조
(4)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
1) 학설의 대립
① 부정설 - 공무수탁사인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이 될 뿐 행정주체는 아니라는 견해
② 긍정설 - 기능적으로 보아 공무수탁사인은 국가의 권한행사를 행하는 자이므로 전래적 행정주체에 해당한다는 견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