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판례
- 최초 등록일
- 2013.01.09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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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 판례조사입니다.
목차
1. 보유주택의 재고자산 해당여부
2.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일괄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내용
제목: 보유주택의 재고자산 해당여부
Ⅰ.납세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보유중인 3주택은 재고자산이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판매가 되지 않아 보유중일 뿐이므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7,891,190원을 부과․고지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Ⅱ.과세청의 주장
소득세법 제 25조에 보듯이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배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원고는 2001. 12. 21.경 ○○○으로부터 아파트 1채를 양수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 이외에 2채의 주택을 각 2002년과 2003년에 신축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쳤으며, 이 주택은 상가 및 다가구주택으로 구성된 겸용주택이다. 원고는 신축한 주택을 4,5년이 지난 후에도 처분하지 않고 회계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두고 있었다. 또한 2001년 10월과 11월에 2채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2002년에 모두 양도하였으며, 2002년에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 120,000,000원, 월 임대료 2,100,000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순수한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상가가 포함되어 있는 겸용주택이라는 사실,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제1주택의 상가 부분을 임대하여 상당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제1, 제2주택을 신축한지 4,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처분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임대목적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주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