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사례(판례)
- 최초 등록일
- 2012.09.16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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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 사례(판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 사건 요약
청구인은 지상 4층인 모텔 건물을 신축하고, 박○○에게 13억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정하였다(계약금 8억원 중 1억 7천만원은 현금, 나머지 6억 3천만원은 금융기관 대출금을 인수, 잔금은 5억원으로 약정). 그런데 박○○이 잔금 5억원 중 2억 3천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인과 상호합의하에 양도건물에 대핸 매매해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양도건물의 매매계약 해제시 계약금 중 현금 1억 7천만원이 반환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1,031,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중 략>
(2)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택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4호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
(3) 청구인은 2004.11.15. 4호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5.29.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뒤,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임대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4)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에서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으로 하되, 다만, 2003.10.29.(기존사업자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6.30.까지 위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3.10.29.(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부터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은 기존사업자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또한 적어도 2004.6.30.까지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어야 함에도, 2004.11.15.에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뒤 2006.5.29.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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