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 최초 등록일
- 2012.11.28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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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상 긴급피난에 대해서 보기 쉽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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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긴급피난
형법 제22조 :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해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1. 긴급피난의 의미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여야 한다. 법익보호를 위한 긴급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정당방위와의 구별
·부당한 침해여부 :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에 대하여만 가능한 반면에, 긴급피난은 위난이 위법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 :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를 한 자에 대한 것이고, 긴급피난은 위난의 원인은 물론 위난과 관계가 없는 제 3자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중 략>
(1)과잉피난 :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을 결여한 과잉피난은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으나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오상피난 : 오상방위와 마찬가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조건에 관한 착오의 한 예로서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하지는 않으나, 책김고의를 조각한다는 점에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벌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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