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정당방위,긴급피난
- 최초 등록일
- 2012.05.02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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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을, 특히 상당성을 중심으로 비교해서 설명, 작성함
목차
1.서론
2.. 본론
2.1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11 현재의 부당한 침해
2.1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2.13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2.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2.2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2.22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2.23 상당한 이유
3. 결론
본문내용
1. 序論
범죄성립요건은 구성요건해당성(構成要件該當性) · 위법성(違法性) · 책임(責任)의 3가지다. 이중에서 위법성은 違法性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기는 하나 構成要件에 해당하면 違法性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前提하고 어떠한 경우에 違法性이 없어지는가를 따져보게 되는데, 이런 이유로 違法性을 소극적인 범죄성립요건이라 하며, 違法性을 없애는 특별한 이유인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가 무엇인지 또한 각각의 違法性阻却事由의 要件은 무엇인지가 문제가 된다.
違法性이라 함은 어떤 행위가 법률에 위반된다는 性質을 말하는 것으로 「행위와 전체 법질서 사이의 관계개념(關係槪念)」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불법(不法)이란 것은 法이 아닌 것, 즉 처벌의 대상이 되는 실체적인 행위(또는 범죄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民法에서 말하는 不法행위도 ‘法에 反하는 행위’, 즉 행위의 실체 자체를 의미하며 이는 刑法에서도 責任의 대상이며 처벌 또는 형벌의 대상인 것(實體)이다. 말하자면, ‘不法한 행위는 違法하다’·‘불법한 행위는 위법한 性質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違法性은 반드시 형법에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민법, 행정법 등 전체 法秩序에 위반되는가를 판단해 보는 일이라 할 것이다. 즉, 違法性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보아 客觀的으로 許容되지 아니한다는 否定的 價値判斷을 의미한다. 따라서 違法性阻却事由라 함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違法性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라고 의미를 정리할 수 있겠다.
참고 자료
오영근,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2002
이재선, 형법총론, 박영사 2008
배종대, 형법총칙 홍문사 2001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법지사 2001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 박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