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대한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2.09.23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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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
목차
1.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알아볼까요?
2.산재보험이란 무엇인가요?
3.산재보험의 발전과정은 어떠한가요?
4.산재보험의 현황은 어떠한가요?
5.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6.산재보험에 대한 여러 궁금증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본문내용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1조에 의한`설립목적`,산재보험법 제11조에 의한`임무`)을 근간으로 산재근로자의 요양과 복지업무를 위해 1995년 5월1일 창립했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본부를 비롯해 부산,대구,광주 등 대도시는 물론 포항,강릉,목포,진주 등 중소도시까지 6개의 지역본부와 49개의 지사를 두고 약3500명의 임직원이 약 1300만 근로자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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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승인전에 자비로 치료비를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이럴 때는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은 요양비청구서에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내역서를 첨부하여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요양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요양비 지급기준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따르게 되며 산재로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의 치료에 소요된 치료비용만 지급되기에 실제 지불한 치료비 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에 농업, 임업, 어업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곤 상시근로자가 1명이산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에 재해 발생 당시 사업장이 `당연적용대상`이면 산재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산재 신청 후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이 있나요?
요양 중
요양종결 후
요양 급여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급여로 인정되는 치료비 일체를 지급합니다.)
휴업 급여
(업무상 재해로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