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와 양도소득세
- 최초 등록일
- 2012.08.18
- 최종 저작일
-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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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투자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 절세(세금을 줄이다)를 위해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양도소득세의 의의와 과세대상
1. 양도소득세의 의의
2.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Ⅱ.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1. 1세대 1주택
2.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 되는 경우
3.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4.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
Ⅲ.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
1. 중과세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의 판정기준
2.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
Ⅳ.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1. 계산구조
2. 기준시가
3. 필요경비
4. 장기보유특별공제
5. 양도소득 기본공제
6. 양도소득세율
Ⅴ.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본문내용
Ⅰ. 양도소득세의 의의와 과세대상
1. 양도소득세의 의의
양도소득세란 토지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전세권?아파트당첨권 등) 및 기타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였을 때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경우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경매(공매), 수용 등에 의해 부동산이 타인에게 유상으로 소유권을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방법은 정부부과과세제도를 유지하다가 1999년말 세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 귀속 분부터 자진신고납세제도로 바뀌었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다음에 열거된 자산에 한한다.
<중 략>
2.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주택이 규제대상이 아니며 다음 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주택
②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일정기간 임대 후 양도하는 주택
③ 종업원용 기숙사 또는 지방근무 종업원용사택으로 10년 이상 사용한 주택
④ 상속받은 주택으로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⑥ 저당권실행이나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해 취득한 주택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⑦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한 일정한 소형주택 등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오피스텔 제외)은 다음의 모두를 충족하는 주택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⑴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⑵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이 120m2(36평)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60m2(18평)이 하일 것
⑶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경우 전용면적이 60m2 이하일 것
⑷ 동 주택 양도당시 국세청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