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2.07.08
- 최종 저작일
-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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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소득세로 사례에 대해 레포트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A+받은자료임)
목차
1. 양도소득의 의의
2. 과세대상자산
3. 양도의 개념
4. 비과세 양도소득
5.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6. 양도차익의 산정
7.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8.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
9.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
10.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11. 양도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2. 양도소득세액의 계산구조
13. 양도소득세율
14. 국외자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15. 판례
본문내용
1. 양도소득의 의의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당해 연도에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을 말한다. 한편 개인이 사업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등)에 해당한다.
<중략>
3) 재개발조합원 등의 특례
① 조합원입주권의 특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여기에서 1세대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중략>
(주1) 하나의 자산이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주2)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주3) 1세대가 소유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함)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