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와 양도소득세
- 최초 등록일
- 2012.08.26
- 최종 저작일
-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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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투자와 양소득세에 관한 내용으로 절세를 위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양도소득세의 의의와 과세대상
1. 양도소득세의 의의
2.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Ⅱ.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1. 1세대 1주택
2.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 되는 경우
3.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4.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
Ⅲ.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
1. 중과세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의 판정기준
2.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
Ⅳ.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1. 계산구조
2. 기준시가
3. 필요경비
4. 장기보유특별공제
5. 양도소득 기본공제
6. 양도소득세율
Ⅴ.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본문내용
Ⅰ. 양도소득세의 의의와 과세대상
1. 양도소득세의 의의
양도소득세란 토지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전세권 아파트당첨권 등) 및 기타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였을 때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경우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경매(공매), 수용 등에 의해 부동산이 타인에게 유상으로 소유권을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방법은 정부부과과세제도를 유지하다가 1999년말 세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 귀속 분부터 자진신고납세제도로 바뀌었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다음에 열거된 자산에 한한다.
<중 략>
(12) 고가주택에 대한 특례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가 과세된다.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으로 보는 부분(부수 토지 포함)
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하며,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
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Ⅲ.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
2003년도 말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3주택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 1월 1일로부터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다음과 같은 규제를 두고 있다.
첫째, 양도차익 계산시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3주택 이상 소유하는 사람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셋째, 양도세율이 50%(3주택은 60%)로 중과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