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최초 등록일
- 2014.08.10
- 최종 저작일
- 2013.11
- 2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 개요
1)양도소득세의 양도범주
2)양도소득세의 정의
3)양도소득세의 특성
2.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1)부동산
2)부동산에 관한 권리
3) 비상장주식
4)기타자산
3. 비과세 양도소득
1)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양도소득
4)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1)공동소유자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
2)개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납세의무
3)양도소득 연대납세의무
4)종중의 납세의무
5)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6)부동산 명의 신탁 후 양도시 납세의무
7)비거주자의 경우
5.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1)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2)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6. 양도소득세의 납부
1)확정신고자 자진납부
2)분납
3)물납
4)양도소득세의 가산세와 환급
7.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 의의
2)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과세표준, 산출세액의 계산
8. 양도소득세의 세율
1)양도소득세 세율
본문내용
1. 양도소득세의 양도범주
가. 양도의 범위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이에 의하면 양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유효한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
1)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
가) 먼저 양도라 함은 사법상 유효한 법률행위를 통하여 자산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나) 법에서는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양도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는 거의 모든 법률행위에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채권행위의 대표적 형태라 할 수 있는 계약이 양도의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이며 이 중에서 특히 매매·교환·조합·화해계약이 보편적인 양도계약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밖에 법에서 현물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출연행위나 부담부증여계약도 양도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할 수 있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
양도는 민법상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수용 경매 또는 법원의 판결 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자산의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가 있는바 민법 제187조에서는 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민법 제187조의 규정을 보면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부동산의 소멸·합병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법률행위로 인하지 않고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모두 양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에는 양도 성립을 위한 여타의 요건 즉 유상이전 등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둘째, 유상이전
1) 양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산이 반드시 유상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만약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채무를 인수한 부분은 동 채무를 증여자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