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동산취득
- 최초 등록일
- 2012.06.29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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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취득단계에서의 세금
목차
Ⅰ. 요약
Ⅱ.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1. 부동산의 취득의 정의
2. 취득세
3. 인지세
Ⅲ.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유의사항)
본문내용
취득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
1.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인지세)
2.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았을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가 고세됨
3. 이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의 추가납부 가능성이 있음
<중 략>
*1 감면 요건> 9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2012년 까지)
*2 1주택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의미하므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구성원 중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구성원 중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함.
*3 일시적 사유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함>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 또는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
<중 략>
⑴ 인지세의 정의
계약서 등의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첩부하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