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 부대비용
- 최초 등록일
- 2017.01.30
- 최종 저작일
-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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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취득세 등
2. 인지세
3. 법무사 등기대행수수료
4. 채권매입금액
5. 부동산중개수수료
본문내용
부동산의 취득은 일반적으로 매매와 신축(건물),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50%씩 분납(등기 시 까지 50% 납부, 취득일부터 60일이내 50%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을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율을 도표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고 주택의 경우 85제곱미터 면적에 따라 합계세율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취득가액이라고 하면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되거나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